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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정보

by 다경스토리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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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하여 말씀드려볼까하는데요

먼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50~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023년 기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2년 하반기 소득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2년 정기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상반기 소득분

 

정기신청을 못하더라도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되기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총소득 중에서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을 계산하여 총급여액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총수입금액이 1억원이라고 한다면 업종별 조정률이 20% 이니까 총소득은 2000만원이 되겠죠? 이럴경우 단독가구 기준 총소득금액 2200만원 이하니까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다만 여러가지 조건들과 총소득의 계산기준이 사업소득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근로,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또한 합산하고 있기때문에 자세히 따져보셔야될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 및 지급을 위한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반기 신청을 하게 되면 산정액의 35%를 23년 12월 중에 지급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때 보통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는데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근무월수) X 6]
  • 일용근로자 및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사자 : 상반기 총급여 X 2

한번 계산을 해보셔서 소득기준에 부합하신다면 반기신청하셔도 될듯 싶네요

위에서 보시는 사진 외에 부족한 정보를 제가 작성한 부분이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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